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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재임명 탈락, 변호사 첫 복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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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재임명 탈락, 변호사 첫 복직 요구

입력
2000.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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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8월 법관재임명에서 탈락한 신평(申平·44·경주) 변호사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경주시에 명예회복 신청서를 제출, 진상규명과 복직을 요구했다. 법관재임명 탈락과 관련한 복직 요구는 신 변호사가 처음이다.신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93년 5월과 6월에 걸쳐 사법부의 개혁과 민주화를 주창했다는 이유로 같은해 8월31일자 법관 재임명에서 탈락시킨 것은 실질적인 해직”이라며 “부당한 재임명 탈락 등에 대한 진상규명과 사과 및 복직이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90년 5월 책을 출판하면서 한국 사법부의 고루한 실태를 비판한 내용이 파문을 일으켰고, 93년 5월27일 시사주간지에 기고한 ‘법관조직의 과도한 관료화, 만악(萬惡)의 근본’이란 글 때문에 상급자들로부터 폭언과 사과문 요구 등 압력을 받아오다 결국 재임명에서 탈락했다”고 덧붙였다.

신변호사는 “당시 일부에서 사생활에 관한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등 인신공격을 가해 가족들까지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불행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흑색선전에 대한 사과와 복직 허용을 정부에 요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93년 재임명 당시 전국서 처음으로 탈락한 뒤 경주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대구가톨릭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이정훈기자

j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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