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행 간부가 허위 신용장을 개설, 금수입 도매상의 외화도피를 도와준 혐의로 검찰에 검거됐다.서울지검 외사부(김성준·金成準 부장검사)는 23일 귀금속 무역업체인 S통상 대표 임모씨와 짜고 임씨에게 허위 중계무역 신용장을 개설해 준 K은행 모지점 차장 최모씨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1996년부터 98년까지 3년동안 홍콩에 있는 임씨의 S통상 자회사인 H사가 모대기업 계열 종합상사 홍콩지사로부터 구입한 금괴 수백㎏의 대금 5,600여만달러를 국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허위 중계무역 신용장을 개설해 준 혐의다.
외국에서 매입한 귀금속 대금의 국내결제는 불법으로, 최씨는 S통상이 홍콩에서 금을 수입한 뒤 이를 H사에 재수출하는 정상적인 중계무역을 하고 있는 것처럼 신용장을 개설, 국내로 들어와야 할 5,600여만달러를 도피시켰다.
검찰은 달아난 임씨 검거에 나서는 한편 최씨가 신용장 개설 대가로 거액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