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에 비밀번호를 부여했으면 한다.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신고를 빨리하면 문제가 없지만 분실한 사시을 늦게 알거나 당황하여 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는 피해를 막을 만한 별다른 방법이 없다.신용카드에 서명을 해두었더라도 누구나 흉내낼 수 있으며 서명 날인이 바뀌어도 결제가 되기 때문이다. 신용카드에 비밀번호를 부여해 남의 신용카드를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면 한다.
양동원, 경남 창원시 남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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