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이승구 부장검사)는 22일 신구범(58) 전 축협중앙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업무상 배임, 형법상 국회의장 모욕 등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제주지사이던 1996∼97년 D산업 대표 한모씨로부터 “회사 소유의 우보악지구를 관광지구로 지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0억원을 받은 뒤 관광지구 지정을 도와준 혐의다.
신씨는 또 지난해 축협중앙회 공금 28억여원을 농·축협 통합반대 광고와 집회 비용 등으로 유용하고 ‘농림부장관이 강제 통합을 위해 국민 혈세로 조합장들을 회유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있다.
지난해 7월 축협중앙회장에 선출된 신씨는 국회에서 자해소동을 벌이는 등 농·축협 통합에 반대하며 농림부의 사퇴요구를 거부하다 6월 사퇴했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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