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22일 “정부가 8월10일 발표한 의료보험 수가인상은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무효”라며 의료보험진료수가 및 약제비 산정기준중 개정고시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참여연대는 소장에서 “7월1일 당시의 수가가 효력을 다하기 전 3개월 이내인 10월1일~12월31일에 새로운 수가계약을 체결하되 결렬될 경우 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심의조정위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런 절차가 무시된 채 수가인상이 이뤄졌다”며 “더구나 보험가입자인 국민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은 국민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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