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22일 러시아 등지에서 헐값에 수입한 대게를 ‘영덕대게’라고 속여 2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B사 대표 남모(38)씨에 대해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전모(38)씨 등 B사 직원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1998년 4월부터 영덕대게와 유사한 러시아·일본산 대게를 ㎏당 1만7,000원에 수입, 원산지를 ‘영덕’으로 허위표기한 뒤 인터넷과 케이블TV 홈쇼핑 등을 통해 세트(2마리)당 14만~25만원씩에 통신판매해온 혐의다.
조사결과 남씨는 또 서울 강남구 서초동 등에 영덕대게 요리 전문체인점 3곳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수입산 대게를 영덕대게로 속여 ㎏당 13만원씩에 팔아온 사실도 드러났다.
최문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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