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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다김 항소심서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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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다김 항소심서 집유 선고

입력
2000.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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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항소6부(재판장 이길수 부장판사)는 21일 백두사업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 군사기밀을 빼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로비스트 린다 김(한국명 김귀옥·47) 피고인의 항소심에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군사기밀을 빼내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뇌물 액수가 1,700여만원으로 비교적 적은데다 돈을 받은 군 관계자들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로 풀려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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