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公·우량銀 "2,000만원한도 내년부터 시행을"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예금부분보장제도의 시행시기와 보호한도를 둘러싼 논란이 최근 금융시장 불안이 계속되면서 다시 격화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와 우량 은행 측은 당초 계획대로 내년부터 2,000만원 이내 예금에 대해서만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중소 금융기관들은 이미 시중자금이 우량은행으로 집중, 금융기관 도산이 우려된다며 시행 연기를 주장했다.
예금공사는 21일 열린 ‘예금보호제도 시행에 관한 세미나’에서 예금부분보장제도를 내년부터 시행, 금융구조조정을 촉진하는 한편 보호한도를 상향조정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예금공사의 주장은 사실상 정부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예금공사 전선애(田善愛) 전문위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최근 금융시장이 불안한 것은 사실이지만 예금부분보장제는 금융기관이 건전성과 경쟁력으로 평가받는 환경을 조성, 금융구조조정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호한도를 3,000만원으로 올려도 수혜자는 은행 2.2%, 금고 3.9%, 신협 7.8% 밖에 증가하지 않아 효과가 미미하고, 5,000만원 이상으로 올린다면 제도 취지가 퇴색되기 때문에 한도를 상향조정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주택은행 주영조(朱榮祚) 부행장도 “금융구조조정을 신속히 진행, 금융혼란을 막기 위해 당초안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지방은행 등 금융계 관계자들은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중소형 금융기관의 연쇄도산 가능성을 들어 시행을 연기할 것을 주장했다.
김재성(金在星) 대구은행 부은행장보는 “당초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것도 금융구조조정이 마무리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되는 시기에 가서 5,000만~1억원을 한도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우석호(鮮于奭皓) 홍익대 교수는 “당장 내년부터 시행할 경우 신용금고나 신협 등의 연쇄부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중소 금융기관의 이합집산이 정리되는 2003년부터 5,000만원을 한도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여론을 좀더 수렴한뒤 이달안으로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이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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