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초고속통신망 ‘두루넷’의 집단 ID도용 사건(본보 9월20일자 31면)을 수사중인 경찰은 21일 가입자 정보가 수록된 두루넷 이용자검색란과 비밀번호 검색프로그램을 통해 ID가 도용된 것으로 보고 각 관할 경찰청을 통해 도용자의 IP 추적과 신원 파악에 나섰다.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상당수 피해자의 ID와 비밀번호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점에 비춰 두루넷 초기화면의 이용자검색란을 통해 가입자의 이름과 ID, 전화번호, 주소 등을 알아 낸 뒤 비밀번호 검색프로그램을 통해 ID를 도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ID 등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돼 있는데다 초기 가입시 판촉원들이 ‘편의를 위해 ID와 비밀번호는 유사하게 정해라.
나중에 바꾸면 된다’고 권유, 초고속통신망 ID 도용 피해가 빈발하는 것 같다”며 “검색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간단한 비밀번호는 몇분안에 알아낼 수 있어 ID도용범죄에 속수무책인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피해자들은 두루넷측이 피해발생 신고를 받고도 변상이나 요금면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늑장을 부리거나 “도용자와 상의해 피해배상을 받아야 한다”며 무성의한 태도를 보여왔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호소가 잇따르자 두루넷측에 “회사측이 관리책임을 지고 먼저 변상 및 요금면제 조치를 취한 뒤 도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두루넷측은 “법적절차에 따르다 보니 피해처리가 다소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며 “확인절차를 거쳐 피해자들에 대해 요금변상 및 면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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