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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시민단체/'주민소환제' 도입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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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시민단체/'주민소환제' 도입 헌법소원

입력
2000.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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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신도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러브호텔 난립 저지 공동대책위’는 21일 기초자치단체장의 행정 책임을 묻는 주민소환제 도입을 위한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공대위는 러브호텔과 유흥업소 난립에 따른 교육 및 주거환경 악화는 황교선 고양시장의 행정 잘못으로 비롯됐지만 현행 지방자치법상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어 주민소환제 도입을 위한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25일부터 헌법소원 제기를 위한 1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 서명운동이 끝나는 대로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며, 황 시장의 공천 책임을 물어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할 계획이다.

고양 여성민우회 김인숙(46) 회장은 “쾌적한 교육 및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헌법소원 등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주요 국가들은 지방자치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민소환과 주민제안, 감사청구, 주민투표제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주민감사청구제와 조례개정 및 폐지 청구제 등 2가지 제도만 도입돼 있다.

김 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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