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용인구가 급증하면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조세 교통범칙금 공공요금 등도 인터넷을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늘고 있다.이에 따라 경찰청은 9월 1일부터 인터넷납부를 시행하고 있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시스템'을 이용해 전자수납하는 것으로 납부자는 경찰청(www.npa.go.kr), 금융결제원(www.giro.or.kr) 인터넷홈페이지에서 범칙금자료를 확인한 후 바로 홈뱅킹을 이용해서 납부할 수 있다.
박국현·경기 성남 남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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