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대기업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정례화하고 과징금 부과외 에 형사처벌도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 초청강연에서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연 1회 등으로 정례화해 기업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와 함께 “그간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외국회사의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법 적용을 하겠다”며 “연내 한 품목을 정해 외국기업에 대한 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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