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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진컴퓨터 파산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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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진컴퓨터 파산결정

입력
2000.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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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진컴퓨터랜드가 법원의 파산결정을 받았다.서울지법 파산2부(재판장 이형하·李亨夏 부장판사)는 20일 세진의 주채권자인 대우통신㈜ 등 3개사가 7월 낸 신청을 받아들여 세진의 파산을 결정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 세진측은 수익성에 대한 검토도 없이 직영점 확대, 출혈 판매 등으로 매출 확대만을 꾀해 수년간 결손이 누적됐는데도 다시 자회사를 설립하는 등 부실을 가중시켰다”며 “채무자의 자산은 784억 정도이나 부채는 4,800억원에 이르고 신청인의 채권액만 4,500억원으로 지급불능 내지 부채를 초과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세진은 92년 부산에서 설립, 95년 서울에 입성한 후 한상수(韓尙洙) 초대사장의 독특한 경영전략으로 전국 최대 점포망을 보유하는 등 승승장구했으나 과다한 투자로 7월 부도를 냈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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