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포항제철 주식에 대한 1인당 소유한도(3%)와 외국인 총지분한도(30%)를 이르면 이달 안에 폐지키로 했다.이에 따라 포철도 다른 상장기업처럼 주인(단독 최대주주)이 등장하고 내·외국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M&A)도 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이날 은행회관에서 진 념(陳 稔)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 이기호(李起浩) 경제수석, 엄낙용(嚴洛鎔) 산은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포철을 공공적 법인 지정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지분한도가 공기업 민영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포철의 해외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현실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당초 2001년 말로 예정됐던 지분한도 폐지시기를 연내로 앞당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분한도 철폐로 포철주식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매력이 커질 것으로 보고 조만간 산업은행 보유지분(6.84%)에 대한 해외DR 발행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포철은 88년 국민주 발행 당시 증권거래법상 공공적 법인으로 지정돼 1인당 소유한도 제한을 받아왔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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