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현행 은행 여신거래 표준약관상 대출 부대비용(대출금의 약 1.33%)을 고객이 부담토록 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은행과 고객이 분담하도록 관련 약관을 개정할 것을 은행연합회에 권고했다.공정위 이동욱(李東旭)소비자보호국장은 “관련 법규를 볼 때 채권 매입·처분에 따른 비용 외에 등록세 교육세 인지세 법무사수수료 등은 은행이 부담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은행이 금리를 자의적으로 올릴 수 없도록 인상사유를 명시토록 하고, 금리 인하요인이 생기는 경우에 이자율을 낮추는 근거규정을 약관에 넣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출금리를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로 구분, 고객이 선택하도록 했다. 또 대출 보증인 보호조항을 신설, 은행의 가압류 사실이나 채무 지체, 대출상환 연장 등 중요사항이 발생했을 때 보증인에게 알리도록 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권고안은 법적인 이행의무가 없어 은행들이 표준약관을 개정할 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공정위가 96년 승인한 현행약관을 개정하라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대출 부대비용도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고객이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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