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군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18일 미국 워싱턴 D.C. 연방지법에 제기한 집단소송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이번 소송은 미국에서 처음 제기된 위안부 소송이라는 점과 2차 대전 당시 일본의 만행에 대한 미국에서의 첫 재판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사건 당사국이 아닌 미국에서 제 3국인들간의 소송이라는 점에 향후 재판 추이가 주목된다. 소송 변호인들은 반인륜 범죄를 엄격히 다뤄온 미국의 역사가 이번 위안부 소송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미국 의회는 지난 1789년 영국인 등 독립에 도움을 준 외국인들이 영국 정부의 탄압을 받을 경우에 대비해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외국 정부의 행위라도 미국 법원이 관할할 수 있다고 규정한 ‘외국인 불법행위 배상청구법(ATCA)’을 제정했다.
이 법은 그동안 거의 사장돼 있다가 1980년대 고(故)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필리핀 대통령의 독재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부활돼 위력을 발휘했다. 때문에 변호인들은 이같은 법에 근거해 이번 소송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홀로코스트 피해자들을 대리해 독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지난 7월 52억 달러라는 막대한 합의배상금을 타냄으로써 전쟁범죄 소송 전문 변호사로 명망을 얻은 마이클 하우스펠드는 “이번 소송이 일본에서 다뤄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만 정당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미국 법정에 소송을 냈다”며 “독일 정부를 상대했던 경험에 비추어 앞으로 2~3년은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재판 관할권만 인정된다면 소송은 의외로 쉽게 끝날 것”이라며 “그러나 국제적 망신을 우려해 독일 정부가 합의를 제의해 온 것처럼 일본 정부도 타협자세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한편 일본 정부는 번역 등의 절차를 거쳐 앞으로 2~3개월 후 소장을 전달받으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나 일단 미국 법원은 일본 정부에 대한 재판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기각신청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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