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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서류이용 거액대출은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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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서류이용 거액대출은 사기"

입력
2000.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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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장부를 조작, 적자를 흑자로 분식회계 처리한 뒤 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은 기업주에게는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19일 허위 작성한 결산서를 토대로 은행 돈을 부당 대출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중소 H건설사 대표 홍모(44)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사건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22조9,000억원을 분식회계 처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회장 등 대우계열사 전·현직 임직원 등에게도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외감법 위반시 형량은 징역 3년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특경가법상 사기죄의 경우는 이득액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이 훨씬 무겁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출전 은행측의 신용조사는 홍씨가 허위 작성한 결산서 등을 토대로 한만큼 잘못될 수밖에 없었다”며 “당시 회사 재무구조와 경영상태 등으로 미뤄 홍씨에게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사기죄를 적용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홍씨는 1998년 회사경영이 악화하자 95∼97년도 결산서를 조작, 200여억원의 적자를 50여억원의 흑자로 꾸민 뒤 D은행에서 241억원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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