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자 24면에 실린 '7~10인 승합차도 혼잡통행료'의 내용이 서울시의 입장과 다른 부분이 있다. 우리 시의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승용차의 정의가 '10인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 바뀌었다.6인승 이하였던 혼잡통행료 징수대상이 10인승 이하로 확대된 것이다. 기사에서는 영세사업자 등 승합차 소유자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것을 강조했지만 이들 차량의 99.2%가 자가용도로 되어있어 실제 영업용도로 사용되는 차량은 극히 적다.
또 장애인 차량이나 카풀차량(3인이상 탑승차량)은 통행료가 감면되기 때문에 일방적인 부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최경주·서울시 교통기획과 교통수요관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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