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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현금도난 "단독범행"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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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현금도난 "단독범행" 결론

입력
2000.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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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호남본부의 현금 21억원 도난사건을 수사중인 광주 동부경찰서는 19일 전날 붙잡힌 이 은행 행원 임석주(34)씨의 단독범행으로 결론짓고 임씨를 야간주거침입 및 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또 임씨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고 7억4,000만원을 받은 임씨의 친구 강광기(32)씨와 임씨 처남의 친구 김성윤(34)씨 2명에 대해서도 범인은닉 및 장물보관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조사 결과 임씨는 7일 은행금고에서 돈을 훔친 뒤 자신의 프린스승용차에 돈을 싣고 서울로 올라온 뒤 다음날 오전 7시께 친구 강씨 등이 1,000만원에 소개해 준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묵다 처남 친구 김씨 소유의 경기 광주의 빌라로 옮겨 숨어있다가 붙잡혔다.

임씨는 처남 김모(34)씨와 친구 김모씨에게도 ‘잘 보관해 달라’며 각각 9억5,000만원과 2억8,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임씨가 나눠준 돈 가운데 친구 강씨 등이 부채상환과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4억6,000만원과 친구 김모씨에게 건네진 2억8,000만원 등 7억6,000만원을 제외한 13억5,100만원을 회수하는 한편 달아난 김씨 행방을 쫓고 있다.

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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