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제 도입 등 노동분야의 주요과제가 내년 2월까지 완결된다.김호진 노동부장관은 18일 김대중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밝힌 국정2기 4대부문 개혁과제에 대한 후속조치로 노동분야 11개과제를 선정하고 추진일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5일근무제 도입과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방안 및 복수노조의 협상창구 단일화 등 2개과제는 내달 합의안을 마련해 12월까지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회가 분담하는 모성보호 관련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따른 법제정 등도 같은 일정으로 추진된다.
노동부는 이날 김상남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2기 노동개혁 추진단’발족시킨 뒤 각계 인사 30명으로 ‘노동개혁평가단’을 구성, 추진과정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우리사주제 지원방안 등을 담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안은 이달중 국회에 제출한뒤 내년 2월까지는 하위법령 정비를 마치기로 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사회보험을 확대적용하는 방안은 이달중 세부대책을 발표, 2001년말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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