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이사회, 사외이사의 권한 강화 및 집중투표제 등을 담은 법무부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 권고안이 기업 현실을 고려치 않은 방안이라고 주장했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18일 법무부가 지난 6월 미국 법무법인 쿠더 브라더스와 세종법무법인 등에 용역을 의뢰해 제출 받은 기업지배구조개선에 관한 권고안에 대한 분석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은“권고안이 소수 주주 등 일방의 이익 보호에만 치중하고 회사이익은 거의 고려치 않고있다”며“기업 현실을 도외시한 이 안이 성급하게 시행될 경우 기업경영에 혼란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 “집중 투표제의 경우 미국에서도 6개주를 제외하고는 채택여부를 자율에 맡기고 있다”며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사의 선임은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하는 이사의 의무, 주주평등의 원칙 등을 무시한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중앙대 임중호교수는 “기업지배구조개선에서 최우선으로 고려해야할 과제는 기업의 적응력 여부”라며“시장 기능에 의한 경영투명성 확보와 감독 기능 강화를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조재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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