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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전목적 휴식도 운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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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전목적 휴식도 운전중"

입력
2000.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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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운전에 따른 피로를 풀기 위해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잠을 자던중 난 사고는 운행중 사고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민사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18일 문모씨 유족이 S보험 등 2개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지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보험금 3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씨가 장시간 운전으로 피곤한 상태에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잠을 잔 행위는 안전 운전을 위한 조치로서 목적지를 향한 운전의 연속이므로 이 때 일어난 사고는 ‘운행중 사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문씨 유족은 문씨가 1998년 12월 새벽 1시께 LPG 연료 승용차를 몰고 속초에서 양평으로 가다 폭설로 도로상태가 나빠져 길가에 차를 세우고 잠을 자던중 원인 모를 폭발로 숨졌으나 보험사측이 “운행중 사고가 아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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