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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시민단체 재정지원 선관위에 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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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시민단체 재정지원 선관위에 맡기자

입력
2000.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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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민단체들이 감시대상인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자 비판여론과 함께 시민단체 포기론마저 일고 있다. 특히 마산 창원 진해 참여연대가 일본의 시민단체와 교류명목으로 1,000만원의 재정지원을 받아 지방의원 외유보다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그러나 회비 납부 등 국민참여가 저조한 엘리트 시민운동의 현실에서 시민단체는 상근자 인건비, 사업추진비 등 경비를 충당하기 쉽지 않은 재정적 한계에 노출되고 있다. 때문에 시민단체는 그만큼 외부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지난 총선에서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이 새로운 유권자 운동이라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IMF환란, 외채문제,대북문제 등 정책대결을 희석시켜 정치권의 선거전략에 이용당하고 법 경시풍조를 낳았다는 비판이 있다.

또 시민단체는 인기성 주장만 하는 책임없는 조직, 시민은 없는 엘리트만의 조직, 비공개 폐쇄 조직이라는 비판에도 귀기울여야 할 것이다.

최근 지방에서는 이익집단인 4~5개 중소유통업체들이 경제살리기 시민연대를 만들어 시민의 이름으로 대형 유통업체인 모 마트의 진입을 반대하고 있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사이비 시민단체'까지 등장했다. 시민단체는 자신에 대한 엄격한 성찰과 양보 없이는 모두의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

^시민단체의 이같은 문제점 해결방안으로 일각에서는 독일 등 선진국과 같이 시민단체 지원재단을 만들고 재단에서 독자적으로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었다. 그러나 재정출연을 한 정부와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시민단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반론에 설득력을 잃었다.

^필자는 또다른 대안으로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을 개정하여 정치 중립적인 국가기관이 시민단체 지원사무를 맡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현행 헌법상 정치 중립적 기관으로는 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가 있다.

필자는 이중 중립성을 존재가치로 삼고 결과보다 과정과 절차의 공정성을 중시하며, 전국적 조직을 갖추고 있어 실질적 지원과 협력이 가능한 선관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하면 50년 선거사의 과제이자 시대적 요청인 공명선거와 깨끗한 정치의 실현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의 성숙한 여론의 뒤받침으로 이 제도가 채택되고 정착되었으면 한다.

/석종근 민주도정실현 경남도민모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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