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타고 시·도 경계를 넘을 경우 물어야 했던 할증 요금이 내년부터 사라지게 된다. 규제개혁위는 18일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택시사업구역 조정 권한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부여, 내년중 생활권을 고려해 사업구역을 확대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규제개혁위 관계자는 "특별·광역시와 도, 시·군 단위의 사업구역을 넘을 경우 20%의 할증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느냐 현실적으로는 2배 가까운 요금을 내야하는 실정"이라며 "사업구역 조정방안이 마련되면 특히 서울과 인접한 과천 광명 일산등 수도권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개혁위는또 특별·광역시 40대, 시 30대, 군 10대로 돼 있는 노선버스 운송사업면허 기준 대수를 자치자체장 판단 아래 50% 수준까지 낮출수 있도록 하고,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올해 말로 폐지될 예정이었던 사업용차량의 차령 제한 (버스 8년, 개인택시 5년) 규정은 유지키로 했다.
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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