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8일 내년 하반기부터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휴직기간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30% 내외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내년 기금운용계획에 예산 257억원을 책정했다.육아휴직을 하려면 부부 모두 고용보험가입 근로자이라야 했으나 앞으로는 어느 한쪽이라도 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가능하게 했다. 또 육아휴직한 근로자가 휴직이 끝난뒤 원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복직보장규정도 신설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장기간 요양을 하는 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가족간호휴직을 할 수 있게 하고, 휴직을 허가해준 사업주에게는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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