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호텔 성희롱 사건을 조사중인 서울지방노동청은 17일 가해자로 드러난 임·직원 30~40명의 징계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행위 시정조치 명령을 이번주중 사측에 전달키로 했다.노동청 조사결과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된 임·직원 가운데 130여명은 남녀고용평등법이 발효된 지난해 2월 이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고소되거나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 조사대상에서 제외됐으며 현재 문제가 되는 임·직원은 50여명으로 압축됐다. 노동청은 혐의가 불분명한 10~20명은 남녀고용평등위원회에 회부, 심의를 거치고 나머지는 사측이 직접 징계하게 할 방침이다.
노동청은 롯데호텔 여성근로자 327명이 지난 7월 “임·직원들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진정을 내자 관계자 1,000명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이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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