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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2회이상 체납땐 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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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2회이상 체납땐 단수

입력
2000.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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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수도요금 체납액이 급증함에 따라 체납자에 대한 단수조치 및 재산압류 등을 강화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이에따라 2회 이상 수도요금을 체납하는 경우 다음달부터 단수조치 등이 실시되며 3회 이상 상습 체납자와 고액 체납자는 부동산 등이 압류된다.

시는 또 수도요금을 체납한 채 이사를 간 전출자도 주소지를 끝까지 추적, 요금을 추징키로 했다.

시가 이처럼 수도요금 징수에 발벗고 나선 것은 지난해 48억여원 수준이었던 수도요금 체납액이 올들어 6월말 현재 이미 95억원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

시 관계자는 “수도요금 체납액이 급증, 징수활동을 강화하게 됐다”며 “이달중 수도요금 체납자 리스트를 각 자치구로 보내 재산조회 및 주소지 파악에 필요한 관련자료 등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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