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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지점장 20억 받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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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지점장 20억 받기로 합의"

입력
2000.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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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과 관련, 신창섭(申昌燮·48·구속)한빛은행 전 관악지점장이 ㈜아크월드에 자금지원을 해주는 대신 회사 수익중 최고 20억원을 받기로 박혜룡(朴惠龍·47·구속)씨와 합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서울지검 조사부(곽무근·郭茂根 부장검사)는 15일 ㈜아크월드 대표 박씨를 재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진술을 확보, 신씨를 상대로 박씨와의 합의 경위 및 정확한 수수 금품액수 등을 추궁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8월 1차 부도후 박씨에게 은행대출, 사채 지원 등 자금을 지원해주는 대신 회사가 정상화할 경우 회사 수익중 20억원까지 받기로 합의했다.

실제 신씨는 아크월드가 부도난 이후 사채 자금주를 박씨에게 소개, 수십억원을 쓸 수 있게 해준 뒤 이 돈을 은행 대출금으로 갚아줬다.

박씨는 검찰조사에서 “이후 신씨는 아크월드의 자금관리 등 경영 전반을 관장하면서 사실상 아크월드의 동업자이자 회장 역할을 했으며, 이는 내 부탁에 따른 것이었다”고 진술했다.

박씨는 또 “신씨는 또 은행대출과는 별도로 W가구 대표 고모씨를 아크월드 투자자로 영입해 현금 20억원을 출자토록 한 뒤 아크월드가 발행한 어음을 제공했으며, 고씨의 돈은 은행대출금으로 갚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현직 모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장남이다.

검찰은 그러나 신씨가 1차 부도가 난 회사에 대해 거액을 지원하게 된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신씨를 상대로 은행 고위층의 개입여부를 조사중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한빛은행 감사 관계자들을 재소환, 지난 1월 관악지점의 150억원 부당대출 감사를 담당한 실무 책임자가 전결권이 없는데도 감사결과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를 집중 추궁했다.

특히 검찰은 이 실무 책임자가 신씨와 입행 동기인 점을 중시, 신씨와 모종의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은행 고위층의 관련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이르면 18일 이수길(李洙吉·55)부행장 등을 재소환, 이들과 대질 신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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