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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장 한도 상향론 다시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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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장 한도 상향론 다시고개

입력
2000.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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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한 예금부분보장제의 한도를 넘는 저축성예금 규모가 21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7일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총 334조1,370억원의 은행권 저축성예금 가운데 예금부분보장 한도인 2,000만원 이하 예금은 34.8%인 116조4,560억원인 반면, 보장한도 초과 예금은 217조6,810억원으로 65.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계좌수로는 전체 12만5,647개 계좌 가운데 2,000만원 이하가 12만3,102개로 98%를 차지하는 반면 2,000만원 초과 예금은 2,545개로 2%에 그쳤다. 이에 따라 소위 ‘큰 손’들의 향배가 금융기관 생사와 직결될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진념(陳稔) 재정경제부장관이 최근 “9월 중 예금부분보장제 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예금보장 한도는 다소 유동적이다.

이와 관련, 한국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예금부분보장 대상 한도를 5,000만원으로 올릴 경우 보장 상한선을 넘는 예금은 57%인 190조3,290억원, 해당 계좌는 1,090개 계좌(0.8%)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계와 학계에서도 예금부분보장 상한선 인상 제도 시행 전면 연기 대폭적인 수정안 마련등 다양한 보완대책 주장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정운찬(鄭雲燦)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선진국마다 법적으로는 예금부분보장 한도를 정해놓고 있지만 실제로는 개인 예금주들의 예금을 모두 보호해주고 있다”며 “2,000만원까지는 전액 보장해주되 2,000만원 이상은 95%까지 보장해주는등 대폭 수정안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에는 “고유가·증시침체에다 포드 쇼크까지 겹친 마당에 예금부분보장제를 강행할 경우 금융시장에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대우차 처리와 금융구조조정이 가시화할 때까지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박정규기자

j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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