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7일 인터넷 뱅킹, 사이버 주식거래 등 전자금융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사고 위험을 막기 위해 ‘전자금융 안전기준’을 마련,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정보기술(IT) 개발 때 이를 활용하도록 했다.안전기준에 따르면 금융기관들은 모든 금융거래 정보를 암호로 바꾸는 시스템을 구축, 해킹 등에 의한 거래정보 노출을 방지하고, 거래 당사자 확인 및 거래사실 부인 방지를 위해 전자인증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또 공중 PC단말기에서의 비밀번호 유출을 막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를 할 경우에는 일회용 비밀번호를 사용토록 해야 한다.
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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