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신혼집 구하는 요령 / "집 잘구해야 신혼 단꿈 꾼대요"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신혼집 구하는 요령 / "집 잘구해야 신혼 단꿈 꾼대요"

입력
2000.09.18 00:00
0 0

올해를 넘기지 않으려는 선남선녀들이 결혼을 서두르며 살 집을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띈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 실을 맬 수는 없는 법. 집(전세) 구하는 요령을 알아보자.맞벌이 부부라면 가장 중요한 점은 교통문제. 아무래도 가사부담이 큰 아내의 편의를 고려하는 게 행복한 신혼의 지름길이다.

지역을 선택할 때 빼놓지 말아야 하는게 할인매장, 상가 등의 생활 편의시설이다. 젊은 세대는 재래시장보다는 대형할인매장을 더 자주 이용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집 둘러보기. 옛날처럼 연탄 아궁이 단칸방은 아니어도 신혼집은 작기 마련이다. 가구가 들어올 위치를 마음 속으로 그려 가면서 집을 살펴봐야 후회가 없다.

주차공간도 빼놓을 수 없다. 아파트는 별 문제 없지만 빌라나 다세대는 야간주차가 가능한 지 확인해야 한다.

지금 차가 없다고 해서 무시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집을 옮길 경우를 대비, 주변 중개업소 탐문을 통해 전세수요가 많은 위치에 있는 집인지 알아두는 것도 필요하다.

집까지 정하고 나면 임대차계약이 기다린다. 낮선 등기부등본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모르면 중개업소에 설명을 부탁하자.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표제부는 대상 부동산의 위치를 나타내는데 통상 쓰는 표기방식과 등기부상 표시가 같은지 유의한다.

계약서상 주소는 등기부상의 것으로 따라야 한다. 갑구에 가압류, 가등기 등이 돼 있으면 계약을 하지 않는 편이 좋다. 을구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경우는 흔한데 저당권 액수와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건물시세의 60∼80% 정도까지라면 상관없다.

계약은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자와 해야 안전하다. 확정일자 받는 정도야 이제 상식이다.

중개업소가 법정 수수료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의 처벌 대상. 이상하다 싶으면 무조건 영수증을 받아놔야 나중에 과다하게 청구된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