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무자료 거래,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 등으로 유통질서를 문란케하고 있는 석유류 일반판매소 200여개를 대상으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일반 판매소는 석유류 소매점이지만 주유기가 없다는 점에서 주유소와 구분되며 전국에 6,300여개가 영업중이다.
국세청은 이들 일반판매소 업자들이 대리점으로부터 물건을 넘겨받아 판매하는 과정에서 무자료 거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등 불법거래를 일삼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세청은 일반판매소에 대한 유통 과정조사에서 거래 상대방이 드러나면 함께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장학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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