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에 비합리적인 면이 많다. 개인사업자 등 지역보험 가입자는 소득, 재산을 합해서 보험료를 산정하는 반면 공무원 직장인은 소득만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개인사업자는 소득을 정확히 계량할 수 없고 허위신고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을 파악할 책임은 국가에 있는데 이런 이유로 개인사업자는 재산과 소득 두가지에 다 근거해서 보험료를 산정한다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수십억대의 재산가도 공무원이나 직장인 자녀가 있으면 그 피부양자 자격으로 보험료를 전혀 안낼 수도 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나 직장인이나 소득, 재산을 합해서 보험료를 받든지 아니면 똑같이 소득에 근거해서 보험료를 받든지 원칙을 정해야 할 것이다.
/한세진·대전 서구 관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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