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1월부터 평일에도 경부고속도로 판교-반포 구간 14.1㎞ 에서 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될 전망이다.건설교통부는 용인과 분당 등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 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조만간 교통개발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구체적 시행안을 마련키로 했다.
건교부는 오전 7~9시, 오후 6~8시 등 출·퇴근시간대에 한해 버스전용차로제를 시행하고 위반 차량에 대해 7만원의 범칙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탄진까지인 기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증약까지 18.8㎞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라고 건교부는 덧붙였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전용차로 통행 차량 기준을 ‘9인승 이상 차량’에서 내년부터 ‘10인승 이상차량’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김동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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