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 동강 일대가 ‘자연휴식지’로 지정돼 자연생태계가 체계적으로 관리된다.환경부는 15일 동강댐 건설 백지화 이후 댐건설 예정지 고시 해제 등 사후조치가 지연되면서 최근 자연훼손이 심각해진 동강의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동강 유역을 자연휴식지로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자연휴식지는 공원이나 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 중에서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높은 장소를 시장·군수가 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지정하게 된다. 이 제도는 1997년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가 마련된 뒤 이번이 처음이다.
자연휴식지로 지정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 및 이용시설의 설치계획, 관리 및 활용계획 등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자연탐방시설과 생태교육시설 등을 설치해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영월·평창·정선군 등 동강유역 3개 군은 국립공원 입장료(1,300원) 수준으로 내년부터 래프팅 및 탐방객 등을 대상으로 이용료를 부과, 쓰레기 수거 및 오수처리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동강에서의 무분별한 래프팅 방지를 위해 현재 등록제로 되어 있는 수상레저업을 허가제로 변경하고, 특정지역의 생물다양성 훼손이 우려될 경우 일정기간 출입과 야영 및 취사행위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정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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