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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경영진 고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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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경영진 고발' 의미

입력
2000.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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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에 걸친 대우 부실회계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특별감리로 김우중(金宇中) 전 회장을 비롯한 대우 임직원들과 회계법인이 어떻게 회계장부를 조작해 부실을 은폐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그동안 대우 임직원 및 회계법인에 대한 징계수위를 놓고 고민해온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결국 무더기 검찰 고발과 영업정지 1년 등 사상 초유의 중징계 방안을 내놓아 일벌백계의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회계 분식의 실태 특별감리 결과 대우 계열사의 분식회계 규모는 22조9,000억원으로 드러났다. 이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 12개 계열사의 98년말 회계장부와 작년 하반기 실시됐던 감리단 실사결과간 차액인 42조9,000억원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계열사별로는 ㈜대우가 14조6,000억원으로 가장 컸는데 이는 ㈜대우가 대우그룹의 대외 자금창구였던데다 계열사의 수출이 모두 이 업체를 통해 이뤄지면서 자금흐름이 집중됐기 때문이다.

◇황제경영시대에도 전문경영인 책임 다해야 금감위는 김 전 회장 외에도 관련 대우 임직원 전원을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통보한 것은 회장(오너)이 전권을 휘두르는 ‘황제경영’시대에도 전문경영인이 경영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대우 임직원들은 조사과정에서 오너가 전권을 휘두르는 대우의 의사결정 구조상 김 전 회장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금감위는 회사 이사회가 독립적 기관이므로, 오너의 지시에만 따르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회계법인 구조개편 불가피 대형 회계법인들이 대우 부실회계에 적극 가담 또는 방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우 외부감사인이었던 산동회계법인이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1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또 회계사 70명이 고발, 수사통보, 등록취소, 직무정지 또는 감사업무참여제한 등의 징계를 받았다. 업계에서는 기아자동차를 감사했던 청운회계법인이 1개월 영업정지를 받고 폐쇄된 것을 감안할 때 산동 역시 ‘시장 퇴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함께 회계법인과 회계사들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소송대란도 예고되고 있다.

◇빼돌린 자금수사가 태풍의 눈 이제 관심의 초점은 금감원의 특별감리를 통해 드러난 회계분식과 자금의 흐름을 검찰이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파헤칠 수 있느냐에 모아지고 있다.

금감원은 분식회계 액수중 어느 정도가 국내외에 빼돌려져 부정한 곳에 사용됐는 지는 밝히지 못했다. 그러나 금감원 주변에서는 분식액중 엄청난 자금이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활용되지 않고 비자금성격으로 김 전 회장 개인용도나 부정한 곳에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부채누락

㈜대우는 해외법인이 현지에서 빌린 차입금 등을 지급이자 상환과 ㈜대우나 계열사의 손실지원 등에 사용하고도 차입금에서 고의로 빠뜨렸다. 대우중공업은 조선경기에 불황이 닥친 1980년 후반부터 선박 수주경비 등의 손실을 재무제표에서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장부를 조작해 왔다.

■부실 또는 허위채권 추가

대우전자의 경우 수년전부터 매출원가나 외환차손 등의 비용을 누락시키는 대신 이를 매출채권으로 둔갑시켜 재무제표에 기재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대우자동차는 해외투자법인에 자동차제조설비를 수출하면서 부채로 처리해야 하는 선수금을 설계도면 대가 등으로 수정하고 장부상 수익으로 잡아 매출을 부풀렸다.

■재고자산 허위 기재

대우통신은 실제로 판매되거나 제품생산에 투입돼 실물이 남아있지 않은 재고자산을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장부상 재고수량을 뻥튀기는 수법을 이용했다. 대우전자도 이미 팔려나간 상품이나 통관후 제조과정에 투입된 수입원자재를 비용으로 기재하지 않아 재고자산을 실제 보다 부풀렸다.

■설비나 연구개발비 가공

대우전자는 이미 사용가치가 없다고 폐기시킨 설비를 손실로 처리하지 않았으며 허위매출채권을 만들어 자산으로 기재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대우통신은 자산성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아 비용으로 처리해야 할 연구개발비를 장부상 자산으로 허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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