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등 부단체장을 국가공무원직으로 재전환, 단체장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기로 했다. 또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사무처리를 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서면경고하고 공표하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행정자치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중앙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1998년이후 지방공무원직으로 전환돼 단체장이 임명하던 부단체장을 국가직 공무원으로 환원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제청으로 행자부 장관을 경유,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또 단체장이 위법·부당한 사무처리를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할 경우 경고하고 내용을 공표토록 하는 서면경고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경고제의 남용을 막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서면경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연히 해야 할 사무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상급기관이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불복할 경우 대리인을 지정, 관련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대리집행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2개 이상의 읍·면을 하나의 행정읍·면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 읍·면·동의 명칭 변경 승인권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토록 했다.
유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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