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귀경길에 고속도로 표지판에 적힌 최저속도는 시속 50㎞였는데 차량은 3시간동안 20㎞밖에 가질 못하고 도로는 주차장이 되었다.이건 분명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는 고객으로서 통행료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통행료는 기존과 동일하게 받고 있다.
대부분의 공사들이 불충분한 서비스에 상응하는 요금감액을 해주거나 보상하는 서비스 헌장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마땅히 도로공사도 최저속도로도 운행할 수 없는 책임을 통행료 감면으로 보상해주어야 하지않을까.
/노해원·서울 성동구 마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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