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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생사확인 가족 서신교환 우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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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생사확인 가족 서신교환 우선대상

입력
2000.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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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발표된 남북 공동보도문에 따라 10월부터 진행될 이산가족 서신교환은 남북 당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생사·주소가 확인된 가족들부터 시작된다.이에따라 8·15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과정에서 주소가 확인된 가족들부터 서신교환이 진행될 것이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또 이달초 북송된 63명의 비전향장기수 가족, 1985년 북녘 가족의 생사를 확인했던 35명의 남한 가족들도 서신교환 우선 대상자로 분류된다.

이 외에 생사와 주소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대다수 이산가족들은 확인작업이 본 궤도에 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다. 20일 열릴 남북 적십자회담에서 이산가족 전체 명단교환이 합의된 후 이어질 이산가족 찾기 작업이 본 궤도에 올라야 이들의 생사·주소 확인 작업 결과가 남측에 통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북측 여건상 생사·주소 확인 작업이 연내에 완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생사·주소 확인이 시작될 경우 그동안 상봉 의사가 없어 신청서를 내지 않았던 남쪽의 이산가족들도 마음을 바꿔 대거 신청서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군포로와 납북자 가족들도 일반 이산가족 범주에 포함돼 생사 확인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산가족 찾기 신청서를 낸 69명의 국군포로 및 납북자 가족들은 올 연말쯤 북녘 가족의 주소를 확인할 수 것으로 보인다. 국군포로와 납북자 가족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북측의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한편 당국은 제3국 등을 통해 이미 북쪽 가족들의 생사와 주소를 확인하고, 서신을 교환했던 가족들도 그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검토하고 있다. 1990년 이후 제3국을 경유한 재북 가족 서신교환은 5,959건, 생사확인은 2,266건에 달한다.

하지만 북측 당국이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할지는 미지수다. 당국은 제3국 경유 이산가족들의 신청서를 별도로 접수해 가급적 빨리 서신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중이지만 이들에게 우선권을 줄 경우 발생할 형평성 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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