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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메일자료 수사기관제공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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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메일자료 수사기관제공 급증

입력
2000.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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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통신 감청 및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었으나 e-메일과 이동전화 관련 자료제공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올 1∼6월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를 받아 통화 내용(음성사서함·문자메시지 포함)을 녹음하거나 착·발신 전화번호를 실시간 추적한 감청건수는 1,183건으로 지난해 동기 1,878건에 비해 37% 줄었다.

또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주소 이름 등 인적사항이나 통화일시 전화번호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넘겨준 통신자료 제공 건수도 지난해 상반기 9만3,181건에서 7만4,451건으로 20.1% 감소했다.

그러나 PC통신·인터넷의 e-메일과 이동전화 관련 자료 제공은 각각 1,079건, 5만3,891건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각각 76.6%, 11.8% 늘었다.

정통부 관계자는 “e-메일과 이동전화 관련 자료 제공이 증가한 것은 해당 서비스 사용자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감청 유형은 유선전화와 PC통신, 인터넷 통신내용 녹취가 1,024건(86.5%)으로 가장 많았고, 이동전화 무선호출기의 음성사서함·문자메시지 녹취 105건(8.9%), 유·무선전화 착·발신 전화번호 추적 54건(4.6%)이다.

통신자료 제공 내용은 인적사항 53.1%, 통신사실 확인 46.9%로 집계됐다.

한편 수사기관별 감청 건수는 경찰 575건(48.6%), 국정원 377건(31.9%), 검찰 135건(11.4%), 군수사기관 등 기타 96건(8.1%) 순으로 나타났다.

/이희정기자 ja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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