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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인 승합차도 혼잡통행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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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인 승합차도 혼잡통행료

입력
2000.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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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비 아끼고 혼잡통행료 절약하려고 승합차를 샀는 데 후회막급입니다’휘발유는 물론 경유와 LPG값이 폭등하고 있는 와중에 서울시가 남산1·3호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대상을 10인승 이하 승합차로 확대키로 하자 승합차 이용자들은 ‘엎친 데 덮친 격’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교통전문가들은 혼잡통행료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서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한달 8만원 이상 더 부담 서울시 방침에 따라 내년부터 혼잡통행료를 내야 하는 승합차는 7·9인승 갤로퍼, 산타모, 트라제XG, 산타페, 스타렉스, 그레이스, 카니발, 카렌스, 카스타 등.

이들 차량은 남산 1·3호 터널을 지날 때 마다 2,000원을 내야 한다. 다마스와 타우너 등 영세사업자들이 이용하는 경형 승합차도 혼잡통행료를 내게 된다.

서울시에 등록된 이들 승합차량은 모두 11만7,000대. 경기도 등록차량을 합하면 20만대를 넘는다. 이중 상당수는 1개월에 20일만 서울 도심을 출입해도 8만원 이상을 새로 부담해야 하게 된다.

분당신도시에 서울 종로2가까지 출퇴근하는 이모(39·회사원)씨는 “차량 유지비를 절약하려고 지난 7월 7인승 LPG승합차를 샀는 데 낭패를 보게 됐다”며 “LPG값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통행료까지 징수하는 것은 모든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려는 처사”라고 소리 높였다.

통행료 실효성에도 의문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징수제가 시행된 것은 1996년 11월부터. 징수 직후에는 ‘반짝 효과’를 보았지만 최근 들어서는 효과를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통행료 징수 확대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는 지적도 높다.

실제로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혼잡통행료 징수 직전 하루 평균 9만404대였던 남산 1·3호 터널의 통행량은 98년 8만784대로 다소 줄었으나 지난해 11월에는 8만7,886대로 시행전과 거의 다를 바가 없어졌다.

교통문화운동본부의 한 관계자는 “도심진입 제한을 명목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만 늘리는 역효과가 우려된다”며 “LPG 차량으로 생계를 잇는 사람들과 다마스나 타우너 등을 이용하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별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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