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은 14일 “최원석 전 회장이 개인부동산을 출연하기로 약속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는다”며 최 전 회장을 상대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 이행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동아건설은 소장에서 “최 전 회장이 인감증명서를 제공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못해 부동산 매각을 통한 자금확보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아건설은 최 전 회장이 1998년초 서울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에 협조융자를 요청하면서 서울 중구 장충동 자택 등 시가 16억6,000여만원 상당의 개인 부동산 36건을 회사에 출연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하고도 아직까지 소유권 이전조차 하지 않자 약속을 하루빨리 이행하라며 소송을 냈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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