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이승구·李承玖 부장검사)는 14일 액면가 17억원대의 위조 국민주택채권을 시중에 유통시키려한 김모(39)씨 등 판매책 2명을 사기미수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 부근 사채시장에서 위조된 액면가 500만원짜리 재정경제부 발행 제2종 국민주택채권 357장(17억8,500만원 상당)을 사채업자들에게 6억여원에 할인, 판매하려한 혐의다.
검찰은 위조채권의 인쇄상태가 정교하고 일련번호로 발행되어 진위여부를 가려내기 힘들 뿐만 아니라 매출기관인 시중 은행의 지점장 명판과 직인까지 찍혀있는 점으로 미뤄 전문적인 위조책이 대량으로 인쇄한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검찰관계자는 “이러한 위조채권이 진짜 채권과 섞여 건설회사의 입찰보증금이나 금융피라미드 회사의 투자증서 등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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