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박성철·朴聖哲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남양주시에서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다 인근 주민들의 ‘난(亂)개발’ 항의시위로 공사를 중단한 ㈜건영이 주민 김모(40)씨 등을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 항고를 기각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주민들의 요구를 묵살한 채 공사를 강행할 경우 인근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권, 환경권 등의 침해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피고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합법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 권리를 급박하게 보전해줄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건영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인근 주민들은 지난해 6월 공사 시작 이후 소음·분진이 심하고, 건영측이 안전대책 없이 고압 전신주를 옮긴 데 이어 통행로마저 폐쇄하자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공사차량 출입을 저지하는 등 항의시위를 벌여왔다.
이에 건영측은 같은해 10월 사실상 공사를 중단한 뒤 법원에 공사방해 가처분신청을 냈다가 기각되자 항고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