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는 도시계획구역 내 용적률과 건폐율을 크게 낮추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를 확정, 다음달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조례에 따르면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 비율)은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400%에서 1∼3종으로 구분, 250∼150%로 낮아지고 전용주거지역은 100%에서 1∼2종으로 구분, 120∼80%로 조정된다.
특히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 1,500%→1,000%, 일반상업지역 1,300%→700%, 유통상업지역 1,100%→400%, 근린상업지역 900%→400%로 대폭 낮아진다.
공업지역도 350∼300%에서 250∼200%로, 준공업지역은 400%에서 300%로 각각 조정된다. 이와 함께 녹지지역도 200∼80%에서 80∼50%로 크게 낮아진다.
그러나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1층 건축면적 비율)의 경우 상업지역은 유통상업지역(80%→70%)을 제외하곤 90∼70%로 현행대로 유지되고, 공업 및 준공업지역은 70%에서 70∼60%로 소폭 조정된다.
특히 도시계획구역외의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난(亂)개발 방지를 위해 용적률은 400%에서 50%로, 건폐율은 60%에서 20%로 강화된다.
시는 또 환경오염이나 생태계 파괴가 우려돼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녹지지역, 우량농지, 임야지역 등은 구체적인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마련, 가능한 개발을 억제해 나갈 방침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에 확정된 조례는 인근 고양, 파주, 김포시와 양주군 등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과 비교해 훨씬 강화된 것으로 앞으로 난개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 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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