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부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나 전입 신고 등 각종 공공기관 민원이 ‘1기관 1회 방문’으로 원스톱 처리될 전망이다. 또 공장신설 인·허가 관련 절차도 현행 2~3개월에서 일주일로 단축된다.기획예산처는 13일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등과 공동으로 공공기관간 ‘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내년말까지 구축, 민원 처리 절차나 첨부 서류를 대폭 간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경우 지금은 동사무소(주민등록등본 발급)·시청(토지 및 건축물 관리대장 신고)·등기소(등기부 등본 발급 및 소유권 이전 등기)·세무소(양도세 사전 확인) 등 4곳을 방문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등기소나 세무소 중 한 곳만 방문하면 일괄 처리된다.
또 현재 전입 신고 때 자동차 이전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전입 신고 한번으로 자동차, 세금 관련 이전 절차가 모두 해결된다.
아울러 공장 신설 인·허가를 받기위해서는 현재 공공기관 6곳을 방문, 2~3개월 걸리지만 앞으로 한 곳 방문으로 일주일안에 처리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각종 문의나 상담, 서식 제공, 민원 접수 등이 관련 기관의 담당자에게 자동 접속되는 ‘정부 대표 전자민원실’도 개설된다.
기획예산처는 이를 위해 내년 정보화촉진기금 200억원의 예산을 편성, 정부의 전자인증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민원 처리절차를 재설계할 방침이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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