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2월 만료되는 공정거래위원회 계좌추적권 사용시한을 무기한 연장키로 했다. 또 벤처기업 투자와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기 위해 벤처 지주회사의 설립요건을 완화키로 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남기(李南基) 위원장은 “기업들의 부당내부거래가 갈 수록 지능화하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계좌추적권을 일시 연장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계좌추적권을 항구적으로 가지고 이를 위장계열사 여부를 밝히는 데에도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부당내부거래 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법인에 대해 하루 200만원, 개인은 2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하지만 계좌추적권 연장과 적용범위 확대에 대해 재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법 개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현행 벤처지주회사 설립시 자회사 지분 50%이상 보유 요건을 없애 지주회사 설립을 쉽게 함으로써 벤처투자와 벤처기업간 M&A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회사 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현물출자처럼 부채비율 100% 미만과 자회사에 대한 지분제한 규정을 1~2년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30대 그룹 계열사가 지주회사로 변신할 때는 순자산의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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