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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성년기준 만 19세로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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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성년기준 만 19세로 하향"

입력
2000.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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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전면개정의 핵심쟁점인 ‘성년기준’이 현행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하향 조정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민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 이시윤(李時潤) 전 감사원장은 13일 “지난해 초부터 30여차례 이상 회의를 열어 논의한 결과, 현행 청소년보호법상의 성년기준(만 18세) 등을 고려해 민법상 성년기준을 만 19세로 낮추는 쪽으로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성년기준 개정을 포함한 민법 총칙과 재산편 개정안을 마련,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분과위는 또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성년기준을 낮춤과 동시에 미성년자 후견인제와 유사한 ‘고령자 후견인제’를 도입키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법무부는 ‘효도상속제’와 동성동본 금혼조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민법 친족·상속편 개정작업을 연내에 마무리 짓기로 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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