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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재개발시 '국민주택 80%'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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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재개발시 '국민주택 80%' 의무화

입력
2000.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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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내 도심 주거지역에서 재개발로 아파트 또는 빌라 등의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전체 가구수의 80% 이상을 국민주택(25.7평) 규모로 건설해야 한다.서울시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도심재개발 사업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다음달 시의회 의결을 거쳐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종로구 낙원동과 사직동 등 도심 주거지에서 재개발 요구가 잇따라 공동주택 1가구당 규모를 확정한 것”이라며 개정안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4대문안과 도심재개발구역에 적용 ‘재개발시 국민주택규모 80%이상 건설 의무화’ 조항은 일단 시내 4대문안에서 적용된다.

그러나 시 외곽이라도 마포 영등포 청량리 등 기존에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주거지역이면 개정안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재개발되는 도심 주거지역은 가구 수와 상관없이 총 신규 가구수의 80% 이상을 전용면적 25.7평(85㎡) 이하의 소형 아파트 위주로 지어야 한다.

시는 그동안 이 조항을 시 외곽의 불량주택단지 재개발에만 적용해오다 도심의 주거기능 회복차원에서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시는 또 “설계단계에 들어간 지역이 거의 없기 때문에 조례안 개정에 대한 별다른 경과조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50평이상 주택 수는 유지키로 80%의 국민주택규모 가구외에 나머지 20%의 가구는 전용면적 34.8평(115㎡)이하로 건설토록 제한했다.

그러나 기존 주택 전용면적이 50평(165㎡)을 초과했던 가구에 대해서는 그 수대로 재개발시 전용면적 50평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재개발 이전의 주택 전용면적이 50평을 넘었던 가구 주는 재개발을 하더라도 재산권 보존차원에서 최고 50평 면적의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변경된 조례안에 해당하는 지역은 고궁 등과 근접한 지역이 대부분이라 이번 조례안 외에도 각종 건설제한 조치가 많았다”며 “기존 제한규정에 부합되는 선에서 조례안을 제정한 것인만큼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침해에 따른 반발 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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