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주부 황모씨는 추석 선물용으로 반건조 영광굴비를 주문했으나 약속보다 이틀이 지난 5일 저녁에야 물건이 도착했다.게다가 포장을 뜯어보니 생선이 모두 상해버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냈다.
주부 서모씨도 지방의 부모님이 부친 밤이 역시 이틀이나 지체돼 배달되는 바람에 다 썩어 버렸다고 호소했다.
추석을 앞두고 택배 물량이 평소의 50% 이상으로 급증하면서 곳곳에서 배달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이미 지난달 말 ‘택배사고 소비자경보’를 발령해 놓은 상태. 지난해의 경우 추석을 전후해 택배관련 소비자 상담이 평소보다 3배 이상 늘어났었다.
소보원에 접수되는 피해사례는 대부분 지연배달에 따른 물품 손상이나 부패·파손. 주문한 것과 다른 상품이 배달되거나 아예 물품이 중간에서 사라져 버리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오명문(吳明文·40·여)소비자상담팀장은 “지금은 한창 배달중이라 피해상담이 하루 1~2건 정도지만 추석연휴가 끝나면 피해 폭증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택배 의뢰물품의 구입가, 배달날짜를 명확하게 계약서에 기재해야 물품 손상시 피해배상을 받기가 쉽다”고 충고했다.
H택배사 관계자는 “배달사고 최소화를 위해 외부업체와의 용역계약을 맺어 배달차량과 인원을 50%이상 증가 투입하고 철저한 사전 교육을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워낙 물량이 많아 일부 손상을 피할 수 없는데다, 성수기 교통지체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항의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털어놓았다.
A백화점측도 “명절 성수기에는 배달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생과 퀵서비스, 심지어 개인택시까지 동원한다”며 “사전교육과 배달 벌금제 등을 통해 가능한한 사고를 줄이려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 오히려 물품이 파손되더라도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파손면책’조항을 책임회피용으로 악용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황순옥(黃順玉·40·여)연구원은 “현재 택배업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꿔 무책임한 업체의 난립을 막고, 택배 표준약관이나 별도의 피해보상 규정을 시급히 마련하는 등의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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